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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부 공식 사용처 안내
-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- 카드형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
- 사용 불가 업종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외국계 매장, 유흥업소, 공과금 납부 등
→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참고
2. 지자체별 사용처 확인 방법
-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
- 예: 경남도민은 ‘경남 상품권’ 앱에서 가맹점 검색 가능
3. 사용 가능한 업종 vs 불가능 업종
사용 가능 업종 | 사용 불가 업종 |
---|---|
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미용실, 학원, 의원, 약국, 소규모 마트 등 | 대형마트(이마트 등), 백화점, 면세점, 코스트코, 스타벅스 직영점, 유흥/사행업, 공과금, 보험, 통신 자동이체 |
4. 편의점 사용 가능 여부
-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: 사용 가능 (ex. 개인 사업자가 운영)
- 직영점: 사용 불가 가능성 있음
- → 가게 앞 ‘소비쿠폰 사용 가능’ 스티커 확인 필수
5. 기타 필수 정보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(이후 자동 환수)
- 사용 지역: 주민등록 기준 시·군·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
요약 정리
-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확인
- 직접 매장 방문 시 스티커 확인
- 카드사별 앱에서도 사용 가능 여부 조회 가능
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민생지원센터나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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