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산세부터 신용 문제까지 꼭 알아야 할 것들
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챙기느라 세금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매출과 관련된 세금이라, 신고나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따릅니다.
“며칠 늦었다고 뭐 얼마나 물겠어?” 하고 넘겼다가, 예상치 못한 금액이 덜컥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가세를 안 내거나 늦게 냈을 때 생기는 문제, 그리고 가산세 계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📌 부가세 신고·납부 기한은 언제까지?
- 1기 확정 신고: 1월 1일 ~ 6월 30일 → 7월 25일까지
- 2기 확정 신고: 7월 1일 ~ 12월 31일 → 1월 25일까지
- 예정 신고는 각각 4월, 10월에 진행됨 (일부 생략 가능)
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⚠️ 부가세를 안 냈을 때 생기는 문제들
1. 무신고 가산세
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로, 신고세액의 20%가 부과됩니다. 허위/과소 신고 시에는 최대 40%까지도 가능합니다.
2. 납부불성실 가산세
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 1일당 0.025%씩 이자처럼 부과됩니다.
예: 1,000만 원 × 0.025% × 30일 = 75,000원
3. 신용불이익 및 세무조사 가능성
장기 미납 시 체납자로 등록되어 압류·강제징수가 가능하며, 계좌, 부동산, 카드매출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세무조사 확률도 높아집니다.
💸 가산세,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? 예시
예시 상황
- 일반과세자
- 1기 확정 신고세액: 5,000,000원
- 신고도 납부도 안 하고 30일 후에 신고함
① 무신고 가산세 → 5,000,000 × 20% = 1,000,000원
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→ 5,000,000 × 0.025% × 30일 = 37,500원
총 가산세 = 1,037,500원
📌 꼭 기억해야 할 팁 3가지
- 신고만 해도 가산세는 크게 줄어듭니다. (20% → 0.025%)
-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.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땐 유예제도 활용
- 가산세는 세액 납부 후에도 따로 부과됩니다
📌 마무리하며
세금 신고는 사업 신용의 기본입니다. 신고나 납부를 소홀히 하면 금전적·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.
특히 부가세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%, 납부 안 하면 일일 이자 가산까지 발생합니다.
부득이한 상황이라면,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이라도 꼭 하세요. 세금은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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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 참고 링크: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